🥛 202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실무 종합 가이드
출처: 「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」 + 「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」 통합 정리 | 해석기관: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· 교육부
출처: 「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」 + 「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」 통합 정리 | 해석기관: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· 교육부
성장기 학생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, 우유 음용 습관을 형성하여 낙농산업 안정적 발전을 도모
제3조
제3조
제7조
제2조
제3조
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아래 해당자
| 대상 구분 | 선정 기준 |
|---|---|
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 가구 학생 |
| 차상위계층 |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(기초생활수급자 제외) |
| 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지원대상자 및 자녀 |
| 특수교육대상자 |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|
| 교육비지원대상자 |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 학생 |
| 국가유공자 자녀 |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|
전체학생 대상
(졸업예정자 제외)
심의(국·공립)
자문(사립)
최종 결정 및
업체 선정
| 입찰 규모 | 적용 기준 |
|---|---|
| 2억 원 미만 | 최저가 낙찰제 폐지, 적격심사제 적용 |
| 1억 원 이하 수의계약 | 제한적 최저가(낙찰하한율) 적용 |
| 2천만원 ~ 1억 원 | 예정가격의 88% 이상 |
| 2천만원 이하 | 예정가격의 90% 이상 |
시·도 → 농식품부: 다음연도 지원대상자 파악, 사업비 신청
농식품부 → 시·도: 사업비 가내시
시·도 → 교육청: 사업비 통보
교육청 → 학교: 사업량(지원대상인원) 통지
학교 → 교육청: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
학교 → 교육청: <서식2>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
교육청 → 시·도: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
시·도 → 농식품부: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
농식품부: 예산 및 대상자 확정 통보
시·도 → 농식품부: '27년도 사업비 신청
매분기 첫 월
20일까지
교부결정서
통보
시·도에
보조금 교부
보조금
지급
보조금 = 무상급식 공급수량 × 공급단가
| 담당 | 업무 내용 | 기한 |
|---|---|---|
| 학교 | 공급업체가 등록한 월간 우유 공급량 확인 (www.schoolmilk.or.kr) | 익월 5일까지 |
| 학교장 | 월별 공급 확인서 <서식5> 온라인 발급 | - |
| 공급업체 | 월별 공급 확인서 + <서식6> 유·무상 급식 공급실적 제출 | 익월 25일까지 |
| 시·도 | <서식3> 실적보고서 작성 → 농식품부 제출, 잔액 반납 | 사업완료 시 |
필수 보유
국세·지방세
운반용 보유
축산물판매업
사업장 내 보유
필수 가입
우유 공급량
주문 및 조회
월별 공급 확인서
온라인 발급
온라인 서식
제공
월간 공급량
자동 등록
국내산 원유 100% 백색우유 (일반 흰우유, 저지방우유)
• 국내산 원유 99% 이상 사용: 강화우유, 유산균첨가우유, 유당분해우유(락토프리)
• 주 3회 이내 K-Milk 인증 가공유제품 (치즈·발효유·가공유 등)
당·향료·색소 첨가 제품, 시리얼 별도 구성 토핑형 발효유
| 품목 | 최소 용량 |
|---|---|
| 우유 및 가공유 | 100ml 이상 |
| 치즈 | 15g 이상 |
| 발효유 | 80ml 또는 80g 이상 |
보조 100% = 축발기금 60% + 지방비 40%
| 지역 구분 | 부담 비율 |
|---|---|
| 특별시·광역시 | 지방비 100% 자체 부담 |
| 도 지역 | 도비 50% + 시·군비 50% 원칙 (재정형편에 따라 조정 가능) |
| 구분 | 기간/일수 |
|---|---|
| 연간 급식일수 | 250일 내외 (2026.1.1 ~ 12.31) |
| 학기 중 | 등교일 기준 |
| 여름방학 | 24일 (가정배송) |
| 겨울방학 | 48일 (가정배송) |
☀️ 여름방학
24개
❄️ 겨울방학
48개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대상·품목·단가 | 학기 중 무상급식과 동일 |
| 공급방법 | 가정으로 택배 또는 인편 배달 |
| 개인정보 보호 | 목적 외 사용 금지, 제3자 제공 금지, 사업종료 후 5일 이내 파기 |
| 대체 공급 | 계약품목 어려운 경우: 국내산 멸균유, 치즈(원유 50% 이상) 가능 |
| 구분 | 온도 기준 |
|---|---|
| 운송 및 배식시각까지 | 5℃ (동절기 10℃) 이내 |
| 배식 후 음용시까지 | 10℃ (동절기 15℃) 이내 |
| 검식용 보존식 | 영하 18℃ 이하, 144시간 이상 |
전액 수익자(학생) 부담
매월 원칙
CMS 자동이체 권장
월 단위 결산
사업 총괄 및 정책 문의
시스템 이용 및 급식 상담
식품정책과
📞 02-2133-4703
농축산유통과
📞 051-888-4992
농산유통과
📞 053-803-6532
농축산과
📞 032-440-4393
농업동물정책과
📞 062-613-4693
농생명정책과
📞 042-270-3842
축산과
📞 031-8030-3423
축수산과
📞 033-249-2723
축산과
📞 043-220-3724
축산과
📞 041-635-4103
축산정책과
📞 063-280-2654
축산정책과
📞 061-286-6532
축산정책과
📞 054-880-3417
친환경축산정책과
📞 055-211-6525
동물위생방역과
📞 064-710-2123
| 보고 사항 | 보고 기한 | 서식 |
|---|---|---|
| 대상자 선정결과 | '26.6월 중순 | 서식2 |
| '27년 사업신청 | '26.8월 하순 | 서식1 |
| 실적 보고(분기별) | 익월 말일까지 | 서식3 |
| 연간 실적보고 | '27.3.31 | 서식7 |
급식률 높거나 자금 집행 우수 → 다음연도 사업비 확대 ⬆️
급식률 낮거나 집행실적 저조 → 다음연도 사업비 축소 ⬇️
매년 12월 경 실시 (낙농진흥회 주관)
본 문서는 「202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」과
「2026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」의 실무 핵심 내용을 통합·정리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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