🥛 202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실무 종합 가이드

출처: 「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」 + 「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」 통합 정리 | 해석기관: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· 교육부

📋 사업 개요 및 신청 방법 기본 정보

🎯 사업 목적

성장기 학생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, 우유 음용 습관을 형성하여 낙농산업 안정적 발전을 도모

📊 목표 급식률
32.0%
2026년 목표
💰 총 예산
586억
보조+지방비
📅 급식일수
250일
연간 내외

📜 근거 법령

낙농진흥법

제3조

축산법

제3조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7조

한부모가족지원법

제2조

특수교육법

제3조

👥 무상급식 신청 대상자

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아래 해당자

대상 구분 선정 기준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 가구 학생
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(기초생활수급자 제외)
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지원대상자 및 자녀
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
교육비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 학생
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
💡 참고사항: 지자체 자체예산(지방비 100%)으로 사업 확대 가능

⚙️ 학교 실시 절차 (신청 방법)

1

수요조사

전체학생 대상
(졸업예정자 제외)

2

운영위원회

심의(국·공립)
자문(사립)

3

학교장 결정

최종 결정 및
업체 선정

📝 수요조사 방법
  •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
  •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(www.schoolmilk.or.kr) 활용 가능
  • 기존 실시교는 전년도 현황자료 활용하여 생략 가능
🎯 개학 후 3월 중 급식 시작

📝 공급업체 입찰 기준

입찰 규모 적용 기준
2억 원 미만 최저가 낙찰제 폐지, 적격심사제 적용
1억 원 이하 수의계약 제한적 최저가(낙찰하한율) 적용
2천만원 ~ 1억 원 예정가격의 88% 이상
2천만원 이하 예정가격의 90% 이상

📆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 및 보고 일정

'25.8월 하순

시·도 → 농식품부: 다음연도 지원대상자 파악, 사업비 신청

'25.12월

농식품부 → 시·도: 사업비 가내시

'26.2월

시·도 → 교육청: 사업비 통보
교육청 → 학교: 사업량(지원대상인원) 통지

'26.5월 하순

학교 → 교육청: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

'26.6월 상순

학교 → 교육청: <서식2>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

'26.6월 중순

교육청 → 시·도: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

'26.6월 하순

시·도 → 농식품부: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

'26.7월 상순

농식품부: 예산 및 대상자 확정 통보

'26.8월 말

시·도 → 농식품부: '27년도 사업비 신청

💸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절차

📋 보조금 교부 흐름

1

시·도 신청

매분기 첫 월
20일까지

2

농식품부

교부결정서
통보

3

농협경제지주

시·도에
보조금 교부

4

공급업체

보조금
지급

🧮 보조금 산출 공식

보조금 = 무상급식 공급수량 × 공급단가

✅ 정산 절차

담당 업무 내용 기한
학교 공급업체가 등록한 월간 우유 공급량 확인 (www.schoolmilk.or.kr) 익월 5일까지
학교장 월별 공급 확인서 <서식5> 온라인 발급 -
공급업체 월별 공급 확인서 + <서식6> 유·무상 급식 공급실적 제출 익월 25일까지
시·도 <서식3> 실적보고서 작성 → 농식품부 제출, 잔액 반납 사업완료 시

📄 공급업체 필수 구비조건

📋 사업자등록증

필수 보유

💰 세금 완납

국세·지방세

🚚 냉장차량

운반용 보유

🏢 영업신고

축산물판매업

❄️ 냉장창고

사업장 내 보유

🛡️ 배상보험

필수 가입

📎 주요 제출서류
  • 영업신고필증, 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
  •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
  • 사업장 현황(사진), 운반용 냉장차량 보유현황
  • 온도기록저장장치(TTI) 출력물, 정기소독필증
  • 납세증명서, HACCP 인증 서류(해당 시)
  • 급식우유 제품설명서, 회사소개서
  • 배송경로 및 납품과정 설명서
  • 냉장고 배치 및 위생관리계획서
  • 배식계획서(방학 중 무상급식 공급계획 포함)

💻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

🌐 시스템 정보

www.schoolmilk.or.kr

운영: 낙농진흥회

📝 주문·조회

우유 공급량
주문 및 조회

📄 확인서 발급

월별 공급 확인서
온라인 발급

📊 수요조사

온라인 서식
제공

📈 자동등록

월간 공급량
자동 등록

💡 시스템 활용 팁
  • 학교가 주문기능 사용 시 월간 우유 공급량 자동 등록
  • 월별 공급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
  • 수요조사 온라인 서식 활용으로 업무 효율화

💰 지원 내용 및 문의처 지원 정보

🥛 지원 품목·용량

✅ 기본 지원 품목

국내산 원유 100% 백색우유 (일반 흰우유, 저지방우유)

➕ 추가 가능 품목

• 국내산 원유 99% 이상 사용: 강화우유, 유산균첨가우유, 유당분해우유(락토프리)

주 3회 이내 K-Milk 인증 가공유제품 (치즈·발효유·가공유 등)

❌ 지원 제외 품목

당·향료·색소 첨가 제품, 시리얼 별도 구성 토핑형 발효유

📏 최소 용량 기준

품목 최소 용량
우유 및 가공유 100ml 이상
치즈 15g 이상
발효유 80ml 또는 80g 이상

💵 지원 단가

기본 지원한도
530원
일반 학교 (개당)
확대 지원한도
580원
특수 지역 (개당)
🏫 확대 지원 대상 지역
  • 도서벽지 학교
  • 특수교육 재택순회 학생
  • 가정배달 무상급식 학교
  • 농어촌·인구감소지역 학교
📌 중요: 지원한도 이상 급식 시 지방비 또는 학생 자부담 추가 가능

💰 재정 지원 구조

💵 보조 비율

보조 100% = 축발기금 60% + 지방비 40%

지역 구분 부담 비율
특별시·광역시 지방비 100% 자체 부담
도 지역 도비 50% + 시·군비 50% 원칙
(재정형편에 따라 조정 가능)

📅 급식 기간 및 일수

구분 기간/일수
연간 급식일수 250일 내외 (2026.1.1 ~ 12.31)
학기 중 등교일 기준
여름방학 24일 (가정배송)
겨울방학 48일 (가정배송)
📌 참고사항
  • 학사 일정에 따라 여름/겨울방학 공급개수 상호 변경 가능
  • 1월 조기 졸업 확대 시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월 말까지 지원 가능
  • 신분노출 우려 시 가정배달 월 24개 급식 가능

🏠 방학 중 무상급식 지원

📦 공급 개수

☀️ 여름방학

24개

❄️ 겨울방학

48개

항목 내용
지원대상·품목·단가 학기 중 무상급식과 동일
공급방법 가정으로 택배 또는 인편 배달
개인정보 보호 목적 외 사용 금지, 제3자 제공 금지, 사업종료 후 5일 이내 파기
대체 공급 계약품목 어려운 경우: 국내산 멸균유, 치즈(원유 50% 이상) 가능
⚠️ 주의사항
  • 공급업체에 지원대상 학생의 정확한 주소 통지 필수
  • 학교장은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으로 지급방법과 시기 사전 공지
  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송 시 각별한 주의

🔬 위생·안전 관리 기준

❄️ 냉장 온도 기준
구분 온도 기준
운송 및 배식시각까지 5℃ (동절기 10℃) 이내
배식 후 음용시까지 10℃ (동절기 15℃) 이내
검식용 보존식 영하 18℃ 이하, 144시간 이상
🔍 검수 관리 체크리스트
  • ✅ 교직원 중 우유급식 검수책임자 지정 필수
  • ✅ 도착 즉시 1개 표본 추출하여 검수
  • ✅ 유통기한, 포장상태, 운반시 적정온도 확인
  • ✅ 투명 유리잔에 부어 변색·이취·응어리·이물질 확인
  • ✅ 학교 도착 후 30분 이내 배식 완료 (하절기 특히 주의)
🧊 냉장설비 관리
  • 공급업체가 급식량에 맞는 충분한 크기의 전용 냉장설비 설치
  • 운반 시 반드시 냉장차(보냉차) 사용 필수
  • 공급업체 변경 시 기존 냉장설비 가급적 재사용 (자원 낭비 방지)

💳 유상급식 비용 안내

👥 부담주체

전액 수익자(학생) 부담

📅 수납주기

매월 원칙

💰 수납방법

CMS 자동이체 권장

📋 미납처리

월 단위 결산

⚠️ 중요 준수사항
  • 금지 우유급식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 금지
  • 금지 학생 미납 대금을 공급업체에 전가 금지
  • 미납 시 불우이웃돕기 모금·학부모 후견인 제도 등 충당방안 강구

🔒 무상급식 관리 시 주의사항

🛡️ 신분노출 방지 (최우선 원칙)
  • ✓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을 반드시 병행 실시
  • ✓ 무상·유상 학생에게 동일한 유제품 공급
  • ✓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지도
  • ✓ 전출 시 전출서류에 "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대상자" 표시
🚨 긴급지원
  • 학교에 '급식지원 상담창구' 운영
  • 갑작스런 사고·실직 등 긴급지원 필요 학생 대응
  • 부당한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 절대 금지

📞 문의처 (담당기관 연락처)

🏛️ 중앙기관

📞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

044-201-2340 ~ 2341

사업 총괄 및 정책 문의

📞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 상담실

044-330-1114

시스템 이용 및 급식 상담

🗺️ 시·도 담당과

서울특별시

식품정책과

📞 02-2133-4703

부산광역시

농축산유통과

📞 051-888-4992

대구광역시

농산유통과

📞 053-803-6532

인천광역시

농축산과

📞 032-440-4393

광주광역시

농업동물정책과

📞 062-613-4693

대전광역시

농생명정책과

📞 042-270-3842

경기도

축산과

📞 031-8030-3423

강원특별자치도

축수산과

📞 033-249-2723

충청북도

축산과

📞 043-220-3724

충청남도

축산과

📞 041-635-4103

전북특별자치도

축산정책과

📞 063-280-2654

전라남도

축산정책과

📞 061-286-6532

경상북도

축산정책과

📞 054-880-3417

경상남도

친환경축산정책과

📞 055-211-6525

제주특별자치도

동물위생방역과

📞 064-710-2123

📊 이행점검 및 보고

시·도 점검
연 2회
(1회는 방학기간 포함)
농식품부 점검
연 1회
현지 실태조사
보고 사항 보고 기한 서식
대상자 선정결과 '26.6월 중순 서식2
'27년 사업신청 '26.8월 하순 서식1
실적 보고(분기별) 익월 말일까지 서식3
연간 실적보고 '27.3.31 서식7

📈 성과평가

✅ 우수 시·도

급식률 높거나 자금 집행 우수 → 다음연도 사업비 확대 ⬆️

⚠️ 저조 시·도

급식률 낮거나 집행실적 저조 → 다음연도 사업비 축소 ⬇️

📋 만족도 조사

매년 12월 경 실시 (낙농진흥회 주관)

본 문서는 「202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」과
「2026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」의 실무 핵심 내용을 통합·정리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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